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5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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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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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