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송한 공문서 또는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송한 공문서 또는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국세통계센터 이용자2.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그 밖의 변경 사항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①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③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②국세청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