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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송한 공문서 또는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15조 · 이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용 기간조문 원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 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국세통계센터 이용자2.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그 밖의 변경 사항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③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석결과 반출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②국세청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