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 (분석결과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분석결과의 반출 신청에 대해 개인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성에 관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2.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3.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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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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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