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 (분석결과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분석결과의 반출 신청에 대해 개인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성에 관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2.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3.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