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1조 (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국세통계센터 이용자2.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그 밖의 변경 사항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9조(이용 승인 결정)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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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 이용 변경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자료 이용 변경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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