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1조 (이용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국세통계센터 이용자2.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그 밖의 변경 사항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9조(이용 승인 결정)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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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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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