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 소관 국세청 · 총 24조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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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 적제10조 이용 기간제11조 이용 변경신고제12조 분석결과 반출제13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제14조 자료의 결합제15조 이용자 준수사항제16조 이용 중단 및 제한제17조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제18조 보안관리제19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제21조 위원의 임기제22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제2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4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국세통계센터의 설치제5조 국세통계센터의 기능 및 역할제6조 이용 대상제7조 제공 범위제8조 이용 신청제9조 이용 승인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