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0조 (이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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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1회에 1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1회에 1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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