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8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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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대상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대상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한다
②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1.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서 또는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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