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5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기초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2.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기초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4.연구 중에 있는 중간 분석결과물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이용 종료 후 반출 승인 받은 최종 분석결과물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5.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6.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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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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