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3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국세통계센터에 수록된 반출신청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이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국세통계센터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세통계센터 이용종료 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국세통계센터 이용종료 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