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3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국세통계센터에 수록된 반출신청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이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국세통계센터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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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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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