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부재의 조사 및 진단조문 원문
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③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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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③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가유산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지정유산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체 대상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해체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는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실측설계 단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은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갖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직원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④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를 갖추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⑥ 국가지정유산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5. 재사용 및 교체된 부재에 대한 각 부재별 최종 처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한다.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발주자는 설계도서 보완 요청 내용이 제1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보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완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제출
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