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0조 (보고서 작성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2. 국가유산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ㆍ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4. 국가유산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5. 재사용 및 교체된 부재에 대한 각 부재별 최종 처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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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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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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