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지정유산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체 대상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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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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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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