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지정유산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체 대상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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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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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