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 (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체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는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실측설계 단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은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건축, 구조공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국가유산 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관련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직원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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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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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