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 (해체부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체부재 중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결과에 따라 재사용이 결정된 부재는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상된 부재는 보수ㆍ보강하여 사용한다.
보수ㆍ보강은 수지 접합 및 처리, 철물 및 탄소섬유 보강 등 이전 수리과정에서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한다.
해체부재 중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부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조치하여야 한다.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2.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해체부재 중 자체 활용 결정된 부재는 부재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거나,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폐기 결정된 부재는 근거를 갖추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국가지정유산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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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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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