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6-01 · 시행 2025-06-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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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제11조 시방서의 작성제12조 재료의 표기제13조 수량산출조서 작성제14조 실측설계도서의 해석제15조 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제16조 설계승인제17조 현장조사제18조 관계전문가 자문제19조 부재의 해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해체부재의 보관제21조 해체부재의 분류 결정제22조 해체부재의 처리제23조 부재의 교체 및 보강제24조 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제25조 부재의 설치제26조 부재의 고색처리제27조 과학기술의 활용제28조 보고서 작성제29조 보고서 작성범위제3조 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제30조 보고서 작성지침제31조 보고서의 제출제32조 보고서의 공개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국가유산 시대 적용 원칙제5조 국가유산 수리의 절차제6조 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