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부재의 조사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국가유산으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ㆍ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는 현장에서 부재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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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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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