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부재의 조사 및 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국가유산으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ㆍ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는 현장에서 부재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
③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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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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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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