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 (설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유산청장(또는 시ㆍ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국가유산청장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자는 설계도서 보완 요청 내용이 제1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보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완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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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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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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