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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규칙 제5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 심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3장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이유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류의 보완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표 1의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3호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다른 기관과의 협조조문 원문
    를 심사한 결과「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로 그 심사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단은 제8조에 따라 보고서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다른 기관과의 협조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로 그 심사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단은 제8조에 따라 보고서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로 그 심사결과를 고압가스시설의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사업주가 법 제46조제2항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 제16조 · 확인 등조문 원문
    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⑥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변경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로 공단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확인 등조문 원문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확인 등조문 원문
    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개요 등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조문 원문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ㆍ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조문 원문
    ① 유해ㆍ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조문 원문
    ① 유해ㆍ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조문 원문
    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
    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조문 원문
    재한다.5.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조문 원문
    "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조문 원문
    작성한다.4. 철구조물의 내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가.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나. 상세도면에는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다. 내화처리 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조문 원문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ㆍ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소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근거나. 제어 및 인터록 장치다. 후드, 덕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ㆍ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ㆍ계장기계ㆍ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위험성 평가 수행자조문 원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1. 위험성 평가 전문가2. 설계 전문가3. 공정운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