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ㆍ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3.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ㆍ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ㆍ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3.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4.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5.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③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2.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4.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④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2583091"></img>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7. <삭 제>8.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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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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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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