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ㆍ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ㆍ계장기계ㆍ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②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③심사대상기기ㆍ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ㆍ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ㆍ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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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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