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개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전체 설비 개요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4. 전체 설비의 배치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사업개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