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개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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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전체 설비 개요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4. 전체 설비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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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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