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개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전체 설비 개요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4. 전체 설비의 배치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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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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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