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ㆍ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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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유해·위험물질 목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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