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규칙 제5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 심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3장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이유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③사업주는 보고서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읽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전자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파일을 읽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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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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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적용제외제3조 · 비밀보장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조 ·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출 면제제6조 · 작성자제7조 · 심사 등제8조 · 공동심사 등제9조 · 사업장 관계자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