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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의자의 유치 등조문 원문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② 형사범과 구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지 않은 경우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입감지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경찰서장은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4조 · 접견 녹음 안내 및 고지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녹음장치가 설치된 접견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유치인과 접견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건위생조문 원문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 등으로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자문을 받아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조문 원문
    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 제9조 · 위험물 등의 취급조문 원문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금품 및 귀중품4.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유치인보호관
  • 제9조 · 위험물 등의 취급조문 원문
    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조문 원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