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 (위험물 등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위험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건은 유치인에게 알린 후 폐기하거나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1. 혁대, 넥타이, 구두끈, 안경, 금속물 그 밖의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다만, 구두끈, 안경의 경우 자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2.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그 밖의 유치장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3.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 또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4. 미확인 의약품,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써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약품
②피의자 유치 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이하"휴대금품"이라 한다)은 출감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2.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 어려운 것3.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금품 및 귀중품4.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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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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