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4 (접견 녹음 안내 및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녹음장치가 설치된 접견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유치인과 접견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접견 시 유의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접견 시 유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41조 제4항에 따라 유치인의 안전 및 유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접견내용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습니다. 접견 중 아래 금지사항 위반 시 법 제87조, 제42조에 따라 접견을 중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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