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피의자의 유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피의자 입감·출감 지휘서
[별지 제2호서식] | | | 유치관리(팀)계장 | 유치인보호 주무자 | | | | | | | | 피 의 자 입감․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출감 지 휘 서 입․출감 일시 | 입․출감 일시 |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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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별표 3]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1. 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도 접견(면회)이 가능하고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금지되고, 식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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