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2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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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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