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0조 (보건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욕을 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목욕시간은 경찰서장이 정한다.3. 유치장 내외의 청소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4. 유치장 내외에 대한 약품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5. 계절적으로 전염병 발생기에 있어서는 보건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인(유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청명한 날씨에는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여 기생충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유치장 내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고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수시 점검하여 변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의 상비약품을 의사의 지시 없이 통상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 등으로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자문을 받아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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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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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