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공포일 2025-06-03 · 시행일 2025-06-03 · 소관 경찰청 · 총 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6-03 · 시행 2025-06-03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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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입감시의 준용제11조 가족에의 통지제12조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제13조 통모방지제15조 유치인 일과표제16조 유치인보호관의 배치제17조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제18조 유치인보호관의 교대제19조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제2조 인권의 존중제20조 수사자료 등의 발견제21조 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제22조 수갑 등의 사용제22의2조 보호유치실에의 수용제22의3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제23조 정기검사제24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제25조 피난 및 일시 석방제26조 비상계획제27조 급식 등제28조 음주등의 금지제29조 자비식사제3조 구조설비제30조 보건위생제31조 질병 등에 대한 조치제32조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제33조 변호인과의 접견 등 절차제34조 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관한 주의제34의2조 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제35조 ~ 제59조 (30개)
제35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절차제35의2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제35의3조 접견 녹음 대상제35의4조 접견 녹음 안내 및 고지제35의5조 녹음시스템 등 관리제36조 접견의 장소 등제37조 접견시간 및 요령제37의2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제38조 기본방향제39조 환경 및 시설개선제4조 관리책임제40조 인권침해진정권의 보장제42조 유치기간에 대한 주의제43조 석방상의 주의제45조 적용제46조 정의제47조 호송관리 책임제48조 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제49조 피호송자의 신체검사제5조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제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제51조 호송의 방법제52조 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제53조 영치금품의 처리제54조 호송시간제55조 호송수단제56조 도보호송제57조 차량호송제58조 열차호송제59조 선박호송
제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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