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유치인의 의뢰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인 접견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대화요지, 입회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인 교통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서신내용의 요지, 취급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차입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차입자의 인적사항, 물품 및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는 임치금품의 수량과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등을 일자별로 정확히 기재하고 급식상황을 관ㆍ사식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입감시부터 출감시까지 수감했던 유치실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인명부에는 체포ㆍ구속 및 석방 사항, 죄명, 인상 착의, 체포ㆍ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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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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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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