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유치인의 의뢰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체포ㆍ구속인 접견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대화요지, 입회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체포ㆍ구속인 교통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서신내용의 요지, 취급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물품차입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차입자의 인적사항, 물품 및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임치 및 급식상황표에는 임치금품의 수량과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등을 일자별로 정확히 기재하고 급식상황을 관ㆍ사식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입감시부터 출감시까지 수감했던 유치실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체포ㆍ구속인명부에는 체포ㆍ구속 및 석방 사항, 죄명, 인상 착의, 체포ㆍ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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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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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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