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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조문 원문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 제9조 · 접수ㆍ조사조문 원문
    장은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2.30., 2023.12.29., 2024.12.31.>1.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개정 2024.6.18.>2. 피신고자(행위자)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피해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6.30.>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④ 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신청서에 따르고, 상담일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4.6.18.>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접수ㆍ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운영지원과장(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접수ㆍ조사조문 원문
    조치)<img id="152854063"></img>4. 서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접수ㆍ조사조문 원문
    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개정 2024.6.18.>③ 조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의 종결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② 고충상담원은 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의 종결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11.23., 2024.6.18.>③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