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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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상담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1.23., 2021.6.30.>
③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
④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신청서에 따르고, 상담일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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