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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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검사지원과, 심사기획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포함한다)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검사지원과, 심사기획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포함한다)에 둔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3.12.29., 2024.6.18., 2024.12.31.>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ㆍ감사ㆍ복무 담당자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양성평등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6.9.>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21.6.30., 2024.6.18.>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21.6.30., 2024.6.18.>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1.6.30., 2024.6.18.>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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