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접수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운영지원과장(검사지원과장, 심사기획과장, 병무민원상담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2.30., 2023.12.29., 2024.12.31.>1.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개정 2024.6.18.>2. 피신고자(행위자)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피해자 및 피신고자(행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3.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출석통지서 발부, 진술서 징구 등의 조치(조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격ㆍ명예의 훼손, 사적인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img id="152854063"></img>4. 서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개정 2024.6.18.>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조사 전 사건 접수를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1. 피해자 등의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조치2.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3. 피해자 등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언행 주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감사 의뢰ㆍ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4.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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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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