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1.6.30., 2024.6.18.>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21.6.30.>3. 신고인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4. 고충상담원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종결을 건의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 <개정 2024.6.18.>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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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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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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