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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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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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1.6.30., 2024.6.18.>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21.6.30.>3. 신고인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4. 고충상담원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종결을 건의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 <개정 2024.6.18.>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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