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 소관 병무청 · 총 22조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6-09 · 시행 2025-06-0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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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 등 신청의 취소에 대한 처리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위원장 등의 기피 및 회피제15조 위원회의 운영제16조 조사의 종결제17조 심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8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4의2조 상급자의 책무제4의3조 구성원의 책무제4의4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제5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제6조 사이버 신고방제7조 예방교육제8조 고충상담의 신청제9조 접수ㆍ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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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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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