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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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조사결과 보고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11. 23.> 등록번호 | ○○○ - | | ★ ㅇㅇ | | | ⊙ ㅇㅇ | | | 등록번호 | ○○○ - | | ★ ㅇㅇ | | | ⊙ ㅇㅇ | | | 등록번호 | ○○○ - | | | | | | | | 등록일자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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