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11.23., 2024.6.18.>
③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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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각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각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1.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신고인 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실 (유형 : )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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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 11. 2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20 . . ( 요일) 00:00 [장 소] [안 건] ◎ 위원 출결사항 ◎ 회의 결과 요약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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