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11.23., 2024.6.18.>
③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