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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시에는 시설ㆍ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 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또는 부실검사 징후가 있는 사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리검정의 시행 등조문 원문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④ 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리검정의 시행 등조문 원문
    또는 수리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④ 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정신청서 접수 등조문 원문
    추가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정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제26조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사의 시행조문 원문
    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