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검정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제26조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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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택시미터검정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검 정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199 . . . 수 신 : 수신처 보존기간 : 제 목 : 택시미터검정결과보고서 발신명의 (인) 연 번 | 검정일자 | 검 정 차 량 (검 정 기 기) | 검 정 차 량 (검 정 기 기) | 검 정 차 량 (검 정 기 기) | 검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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