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시에는 시설ㆍ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 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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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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