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또는 부실검사 징후가 있는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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