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정신청서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정종류별로 신청사항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책8의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또는 별표5의2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ㆍ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검정을 시행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정불합격 처분하여야 한다.1. 검정봉인의 파손(전기식 택시미터에 한정한다)2. 요금 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의 개조3. 새로운 기능의 추가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제2항에 따라 제작검정에 사용된 택시미터 중 제품의 성능 저하 또는 노화를 유발하는 시험(내온ㆍ내전압ㆍ내진동ㆍ내구성ㆍ노이즈 등)을 받은 택시미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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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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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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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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