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정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정종류별로 신청사항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책8의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또는 별표5의2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ㆍ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검정을 시행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정불합격 처분하여야 한다.1. 검정봉인의 파손(전기식 택시미터에 한정한다)2. 요금 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의 개조3. 새로운 기능의 추가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2항에 따라 제작검정에 사용된 택시미터 중 제품의 성능 저하 또는 노화를 유발하는 시험(내온ㆍ내전압ㆍ내진동ㆍ내구성ㆍ노이즈 등)을 받은 택시미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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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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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