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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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속기봉인의 시행자제11조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제12조 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제13조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제14조 검사의 시행제14의2조 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제15조 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제16조 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제16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제17조 출장검사장 등제17의2조 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제18조 출장검사장 등의 신설ㆍ폐지 등제19조 출장검사의 업무범위제19의2조 출장검사의 여비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제21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제22조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제23조 기술인력의 지원제24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5조 수리검정의 시행 등제26조 검정신청서 접수 등제27조 검정결과 보고 등제28조 택시미터의 봉인 등제29조 검정 수수료제30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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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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