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리검정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검사에 합격하여야 수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미 제작검정을 합격하여 봉인된 것은 정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검사 : 시간ㆍ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2. 주행검사 : 거리의 허용차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기능 개발 검사 : 영업상태 변동, 운임산정, 결제 시스템 연동,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 데이터 송ㆍ수신, 업데이트, 표기 및 표시 기능2.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 : 기본운임, 시간운임, 거리운임, 시간거리 병산운임, 할증운임, 한계속도 판정 기준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라 함은 전기식 택시미터를 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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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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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