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정 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검차장으로 진입시킨 경우 주요장치의 고장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외에는 검사진로의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1회에 전 항목의 검사를 끝내야 하며, 검사 도중에 부적합사항을 정비하여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항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규칙 제80조제4항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주행거리 오기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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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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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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