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관 연기 기한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한 내에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② 해당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자" 항목에 이름을 기재하고, 비고에 "서면 의견서 대체"라고 표기해야 하며, 별지 제4호 기록물평가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조문 원문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심사조문 원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생산부서 의견서의 적정성 검토 등 평가 심사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 · 평가심의회의 심의조문 원문
    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은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기록물 보존기간
    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 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평가심의회의 심의조문 원문
    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은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역사적ㆍ증거적ㆍ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
  • 제20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