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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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심사서
[별지 제5호 서식]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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