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9조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7-04 · 시행 2025-07-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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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ㆍ폐기제13조 심의회 구성제14조 위원의 의무제15조 심의 내용제16조 폐기 보류 기준제17조 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제1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심사제19조 평가심의회의 심의제2조 정의제20조 심의회의 운영제21조 폐기심의 관련 기록의 보존제22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23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26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27조 보안관리제28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29조 보존서고 점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열람 및 대출시간제31조 열람 및 대출기준제32조 열람 준수사항제33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4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5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6조 기록물의 반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